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기업 지원과 별도로 2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급되어 합치면 최대 1440만원 규모가 됩니다. 청년 요건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에서 34세, 주 28시간 이상 근무,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입니다. 기업은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를 신청하고 청년을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이 나옵니다.
공식 신청고용24 참여 신청 바로가기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하세요→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가 나오나요
- 청년 요건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에서 34세, 주 28시간 이상 근무,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입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빼줍니다.
-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이며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업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청년을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이 시작되고 이후 기간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에 취업한 청년은 기업 지원과 별도로 본인에게 지원금이 직접 지급됩니다.
- 같은 청년에 대해 다른 인건비 성격의 정부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 지원과 청년 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기업 지원 | 청년 지원 |
|---|---|---|
| 받는 사람 |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 | 비수도권 취업 청년 본인 |
| 최대 금액 | 720만원 | 720만원 |
| 지원 기간 | 1년 | 2년 |
| 핵심 조건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 근무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운영기관마다 상담과 처리 속도가 다릅니다. 신청 전 담당 운영기관에 전화해 서류와 일정 안내를 먼저 받아 두면 수월합니다.
- 청년 연령은 군 복무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만 34세를 살짝 넘겨도 복무 기간을 더하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 목록은 해마다 바뀌므로 채용 예정 사업장이 포함되는지 고용24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청년 본인 지원금은 기업과 별개이므로 청년도 따로 신청 절차를 챙겨야 누락되지 않습니다.
-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므로 연중이라도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 참여 승인 전에 이미 채용한 청년은 소급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를 반드시 지키세요.
- 고용 유지 기간 안에 청년이 퇴사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과 요건은 연도별 사업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업종과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5인 미만도 참여할 수 있으니 운영기관에 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만 35세인데 군 복무를 마쳤으면 대상이 되나요?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빼줍니다. 따라서 만 35세라도 복무 기간을 반영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지원되나요?
이 사업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로 채용하면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주 28시간 이상 근무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운영기관에 청구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한 번에 전액이 나오지 않고 정해진 주기에 나누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다른 고용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성격이 겹치는 정부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사업과 어느 쪽이 유리한지 운영기관과 먼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고용24. 지원 금액과 자격 요건, 접수 일정은 연도별 사업 지침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24 공고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