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만 60세에 끝나는 국민연금을 만 65세까지 더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의무가입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매달 받는 연금 대신 그동안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으로 끝나 버립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이런 분들이 만 65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더 내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이미 10년을 채운 분이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키우는 제도입니다.
공식 안내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내 가입기간과 예상연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한
만 65세 생일 전날까지
만 60세가 지난 뒤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65세가 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채울 수 있는 개월 수가 줄어듭니다.
어떤 분에게 필요한 제도인가요?
가입 기간
10년 미달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끝날 때
연금액 증액
기간 연장
이미 10년을 채운 경우
신청 가능 기간
60~65세
본인 신청으로만 가입
- 국민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이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이 됩니다.
- 만 60세에 가입기간이 8년, 9년처럼 아깝게 모자란 분이 임의계속가입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 이미 10년을 넘긴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 늘 때마다 평생 받는 연금액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처럼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본인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실제 낼 금액은 신청 시점에 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 제도 | 대상 | 효과 |
|---|---|---|
| 임의계속가입 | 만 60~65세 | 앞으로의 기간을 늘림 |
| 임의가입 | 만 18~60세 소득 없는 분 | 가입 자체를 시작 |
| 추후납부 |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분 | 비어 있던 과거 기간을 채움 |
| 반환일시금 반납 | 일시금을 받아 간 분 | 지워진 과거 기간을 되살림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내 가입기간부터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나 콜센터 1355로 총 가입 개월 수를 확인하세요. 10년까지 몇 개월이 남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
낼 보험료 정하기
기준소득월액을 정하면 그에 따라 매달 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부담이 크면 낮은 금액으로 시작해도 가입기간은 똑같이 쌓입니다.
3
공단에 신청서 내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65세 생일 전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4
납부하며 예상연금액 점검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편합니다. 몇 개월 뒤 예상연금액이 얼마나 올랐는지 다시 조회해 계속 낼지 판단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팁
-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모자란 경우라면, 몇 달치 보험료로 평생 받는 연금을 얻는 셈이라 손익이 분명한 편입니다.
- 목돈이 부담스러우면 낮은 기준소득월액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금액보다 기간을 채우는 것이 수급권 확보에는 더 중요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중에는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그만두어도 그때까지 낸 기간은 그대로 남습니다.
- 배우자와 함께 각자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는 편이 노후 소득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실제 부담액은 반드시 신청 시점의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 임의계속가입으로 늘어난 재산과 소득은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료를 오래 미납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우면 미루지 말고 공단에 먼저 알리세요.
- 연금 관련 안내를 빙자해 계좌번호나 인증번호를 묻는 전화는 사기입니다. 공단은 그런 정보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0세가 지났는데 가입기간이 9년입니다. 신청하면 연금을 받나요?
남은 12개월치를 채워 10년을 넘기면 매달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65세 전에 채울 수 있는지 개월 수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보험료는 얼마부터 낼 수 있나요?
본인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그해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하한액과 보험료율이 해마다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낸 기간은 사라지지 않고 가입기간으로 남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 신청을 미루고 가입을 이어갈지 여부는 공단 상담으로 비교해 보세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 안내, 국민연금법.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