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이 얼마인지는 어림잡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난 해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르고, 일찍 받기로 하면 줄어든 금액이 평생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조회하는 두 가지 방법과 금액을 바꾸는 기준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수령 시작 나이 —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 수령 조건 —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워야 합니다.
- 예상 금액 — 인증을 안 해도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고, 인증을 하면 실제 납부이력으로 계산됩니다.
예상 수령액,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기
두 방법의 차이는 본인인증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인증 여부로 나뉘는 조회 방법
| 항목 | 인증 없이 | 인증하고 |
|---|---|---|
| 서비스 이름 | 예상연금 모의계산 | 예상연금조회 |
| 무엇으로 계산하나 | 직접 입력한 소득과 가입기간 | 공단에 기록된 실제 납부이력 |
| 입력할 것 | 생년월일, 가입기간, 소득, 크레딧 | 없음 |
| 이런 분께 | 대략적인 규모만 알고 싶은 분 | 내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 분 |
인증 없이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있는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합니다. 메뉴는 재무진단 →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 모의계산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노령연금 말고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예상액을 같은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모의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보험료를 최장 만 60세까지 낸다고 가정해 계산됩니다.
인증하고 확인하기
실제 가입이력이 반영된 금액을 보려면 전자인증을 한 뒤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화면이 잘 안 열리면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해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65세부터 받는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 65세는 1969년 이후 출생자에게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그 전에 태어난 분들은 더 일찍 받기 시작합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나이 말고도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매달 받는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월 수령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더해집니다.
부양가족연금액 (2026년 1월~12월분)
| 부양가족 | 연간 금액 |
|---|---|
| 배우자 | 306,630원 |
|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자녀 (1인당) | 204,360원 |
|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 부모 (1인당) | 204,360원 |
일찍 받고 싶다면 — 조기노령연금
사정상 연금이 일찍 필요하면 위 표에 있는 조기노령연금 나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을 것
그 대신 금액이 줄어들고, 줄어든 비율은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몇 년 앞당겨 받느냐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앞당겨 받는 기간별 지급률
| 앞당긴 기간 | 지급률 |
|---|---|
| 1년 | 94% |
| 2년 | 88% |
| 3년 | 82% |
| 4년 | 76% |
| 5년 | 70% |
늦게 받고 싶다면 — 연기연금
당장 연금이 필요 없으면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월 0.6%)씩 금액이 늘어나서, 5년을 꽉 채워 늦추면 36%를 더 받습니다. 전액을 늦추지 않고 50·60·70·80·90·100% 중에서 골라 일부만 늦출 수도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생긴다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 깎이는 기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뿐입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깎이지 않습니다.
- 기준은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며, 2026년에는 월 3,193,511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소득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깎이는 금액은 노령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 추후납부
실직이나 폐업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후납부(추납)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분이 대상입니다.
-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이고, 군복무기간까지 포함하면 최대 119개월입니다.
- 금액이 부담되면 최대 60회까지 매달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 — 분할연금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아래 네 조건을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그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받는 금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입니다. 다만 지급사유가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생겼다면 당사자끼리 협의하거나 법원 재판으로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어서 항상 절반인 것은 아닙니다.
청구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집니다. 아직 받을 나이가 안 됐다면 이혼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미리 신청해 두는 선청구를 할 수 있고, 선청구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 한눈에 보기
| 지급 방식 | 종류 | 설명 |
|---|---|---|
| 연금급여 (매달)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분할연금 | 노후·장애·유족의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는 급여 |
| 일시금급여 (한 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한 번에 정산해 지급하는 급여 |
이 글의 수치와 조건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해서 옮겼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급여 종류,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공단 — 분할연금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예상연금 모의계산
이 사이트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지 않으며, 공개된 자료를 정리해 안내하는 개인 사이트입니다. 신청과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따르세요.
